제목 | 성균관이 권고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제사 상차림 | |||
작성자 | 오경석 [2024-01-03 16:2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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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1월 성균관 의례정위원회(위원장 최영갑)는 “전통제례 보존 및 현대화“ 권고 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사, 3월 상순 고조 이하 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묘제, 설 및 추석의 차례상 등의 진설 방식을 제안 했다.
최영갑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회장은 “제례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음식의 종류나 가짓수는 각 가정의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된다“ 라며 전을 부치지 않아도 되고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리고 돌아가신 분 께서 좋아하던 음식을 올려도 좋다. 라고 설명 하였다. 즉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에 제한을 두지않고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이라면 마라탕, 피짜 같은 외국에서 온 음식을 올려도 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조상이 돌아가신 날의 첫 새벽(오후 11시 ~ 오전 1시)에 지내야 하지만 가족과 합의해서 돌아가신 날의 초저녁 (오후 6시 ~ 8시)에 지내도 괜찮다 ◎ 그동안 여성이 주로 맡았던 제사 음식에 대하여도 고인을 추모하는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 하는 게 좋다. ◎ 축문은 한문이 아닌 한글로 써도 된다. ◎ 신위는 사진 혹은 지방을 이용해도 된다. ◎ 부모님 기일이 서로 달라도 함께 제사를 지낼 수 있다. ◎ 제기가 없으면 일반 그릇을 써도 된다. 등의 내용을 권고 하였다. 또한 그동안 가족 다툼의 큰 원인 이었던 제사 주제자도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연장자가 맡아도 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다. 이상의 권고 내용은 일반 국민들을 위한 것이지 제례를 잘 봉행하고 있는 유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전통제례 보존과 관련해 오랫동안 전국의 종가에서 모셔온 불천위 (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은 분에 대해 보통 지내던 제례로 가문의 큰 영광으로 삼았다) 제례는 희소성과 역사성 등을 감안할 때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 이나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해 보존 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우리 대종회에서 지내는 4월의 춘향제와 11월의 추향제는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여 지내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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