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오씨대종회
해주오씨대종회 회칙(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해주오씨대종회(海州吳氏大宗會, 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조상을 숭상하고, 유적을 수호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종친의 발전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는 고려 성종 3년(서기 984년) 중국 송(宋)나라에서 고려로 건너와 황해도 해주에 정착한 인유(仁裕)공을 시조로 하는, 해주오씨 성(姓)을 가진 대한민국 성인 남녀를 회원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및 성금을 납부하고, 회칙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구와 국외에도 지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조상 숭배 및 제향
2. 선조 유적의 관리 및 개발
3. 종중 재산의 유지 관리
4. 회원의 교양과 후세 교육
5. 보사 편찬 및 회지 발간
6. 회원 친목 도모 및 활성화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총 회
제7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8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소집 통보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서면 또는 전신(SNS)으로 통지한다.
제9조(구성)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대의원)
1. 대의원은 본회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고문)과, 각 파종중(派宗中)의 대표로 한다.
2. 파종중 대표는 본회 임원을 제외한 파종중의 대표 중 선임된 위원을 말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는 당일 참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본회 소정의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12조(회의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2.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및 의사 내용을 기재하고, 말미에 참석 운영위원 10인 이상의 날인을 받는다.
제13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종중 재산의 취득과 처분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附議)한 사항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50명 이내
3. 이 사 : 100명
4. 감 사 : 2명
5. 고 문 : 약간 명
제15조(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본회가 정하는 당연직(사무총장,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각 파종회, 지역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회원을 자격으로 하고, 이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그 중에서 수석부회장 1명을 둔다.)
3. 이사는 각 파종회, 지역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 파종 및 지역을 감안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종회의 명예를 높이며, 종회 발전에 공이 큰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직전 회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5. 임원을 선출하였을 시는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16조(기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례 봉행과 종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후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3. 이사는 명예로운 임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본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고문은 회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고문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2.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이사회)
제18조(운영위원회)
1.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본회는 별도의 이사회를 두지 않으며,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본회 운영에 따른 총회 의결 사항 이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9조(구성)
1. 본회 임원 중 회장, 감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 부회장 및 고문과 파종중에서 추천을 받은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운영위원으로 임명한다.
3. 대종회 회무의 참여도와 공헌도를 참작하여 운영위원을 임명하며, 전체 위원의 수는 30명 내외로 한다.
제20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21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불참 위원은 위임장으로 가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회의록)
1.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2.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및 의사 내용을 기재하고, 말미에 의장 및 운영위원 10인 이상의 날인을 받는다.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의 작성 및 추진 사항
5.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유적 관리에 관한 사항
8. 선영의 관리 및 제향에 관한 사항
9. 본회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
제5장 사무기구(집행부서)
제24조(사무기구) 본회의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 및 위원회를 둔다.
1. 사무처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총무, 종무, 사업, 재정, 홍보, 교육, 청년, 국제 등의 부서(국·부·실·팀)를 둘 수 있다.
2. 본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로 족보편찬위원회, 유적관리위원회, 행사진행위원회, 종보편집위원회를 둔다.
3. 본회를 지원하고, 종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원로 단체로 금강회 및 원로회를 둔다. 그 회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임명)
1.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2. 국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회장이 임명한다.
3.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각 위원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4.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구성하고,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26조(직능)
1. 사무처 ; 총무, 인사, 재무, 기획, 홍보, 조직, 문서관리, 연락, 서무, 각종 회의, 사업계획 작성 및 추진, 족보편찬, 선영 및 유적 관리, 행사 준비 진행, 종보 편집 등에 따른 각종 사무 업무 전반
2. 족보편찬위원회 : 족보 및 전자족보 관련 편찬에 따른 추가, 삭제, 정정, 보완, 심의 의결, 발간 및 미진 종파 독려 추진 등 제반 업무
3. 유적관리위원회 : 선영 및 유적 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
4. 행사진행위원회 : 행사 관련 제반 사항으로 춘·추향제 제례 봉행, 중국 태백탄신제(매년 4월10일) 참석, 세계오씨종친대회 참석 등의 제반 업무
5. 종보편집위원회 : 종보 편집 발간에 따른 제반 업무
6. 기타 필요에 따른 직능 조직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보수)
1.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상근 직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사무처 직원의 채용, 복무, 보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재 정
제2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9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부동산, 동산, 총회에서 결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관리) 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및 담보제공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수익
2. 임원의 회비
3. 회원의 성금 및 회비
4. 찬조금
5. 특별성금
6. 기타
제32조(승인)
1. 본회의 수입 지출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승인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회장은 매년 회계연도 재산목록,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상 벌
제33조(상벌위원회) 본회 운영에 따른 상벌 관계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제34조(구성) 상벌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본회의 임원 중 7명을 선출하여 의결한다.
제35조(포상) 회원 중 충의, 효행, 돈목 및 종회 발전에 공헌한 자는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제36조(징계) 다음 행위를 자행한 회원은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본회의 명예와 위신 손상
2. 부정, 불미한 행위
3. 본 회칙의 위반 행위
4. 징계는 설유(說諭), 근신(勤愼), 제명 등으로 처분한다.
제37조(의결) 상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
1. 본 회칙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은 197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82년 4월 8일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1년 4월 29일 일부 개정 시행하며, 현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단, 임원의 임기만은 개정 전의 임기를 적용한다.
5. 본 회칙은 2006년 7월 11일 일부 개정 시행한다. 현재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6. 본 회칙은 2012년 3월 17일 일부 개정 시행한다. 현재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7. 본 회칙은 2018년 3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23년 3월 1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海州吳氏 贊成公派 大宗中 서울本部 規約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本宗中은 海州吳氏 八世 贊成事 公의 後孫으로 構成되며
명칭은 海州吳氏 贊成公派 大宗中 서울本部라 稱한다
제2조(목적) 本宗中의 목적은 충효사상을 고취하고 宗中회원간에 화목하고
先祖의 先塋을 받들어 선산 및 宗中재산을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本宗中의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542 제1호에
둔다. 단 사정에 따라 이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本宗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시조 仁裕公 先祖와 그의 상세계 수호
2) 宗中 재산과 그 유물의 관리. 보존 (별지의 재산목록)
3) 보첩 및 각 직계보. 수보사업
4) 春香祭는 매년 양력 4월 둘째주 토요일에 한다.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구성) 本宗會의 회원은 海州吳氏 후예인 성년 남자와
그의 배우자로써 신고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本宗中의 회원은 總會에 참여 할 수 있으며.기타
宗中 운영에 관한 본 규약 및 총회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제명) 本宗中의 회원이 본회의 사무를 방해 하거나 명예를 훼손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의결하여 제명할 수 있다.
이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8조(회원 및 이사의 자격상실) 本宗中의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이사의 사망시
2) 회원, 이사의 자진 탈퇴시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제명 처분시
제 2 장 총 회
제9조(구성) 本宗中의 총회는 참석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소집) 本宗中는 정기 總會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定期總會는 매년
3월 첫째주 土曜日로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통지하여 소집한다.
제11조(임원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규약의 개정
3) 사업계획 및 예산
4) 사업보고 및 결산
5)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제출되는 사항
6) 본회의 해산 및 재산 처분
제12조(의결) 과반수 이상 의 출석에(대리인 포함)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 本宗中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자문위원
3) 총무국장 1명
4) 이사 수명 이내
5) 감사 1인
제14조(임원의 임무)
1) 회장 : 本宗中을 대표하고 회무를 總括 관장하며 總會 및 임원회의
議長이 된다.
2) 총무 이사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재무 이사 : 本宗中의 회무를 집행하며 재산 일체를 담당 관리한다.
4) 간사(유사) : 本宗中의 제반업무를 관장 집행. 제반업무기록 보존.
연락업무 등 통상업무를 담당한다.
4) 이사 : 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 종무를 심의 경정하며 議長의 지명에
따라 특별 宗務를 관장한다.
5) 감사 : 財政 회계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고. 總會에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회장 및 이사. 간사. 감사. 각 3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 기간 으로 한다.
단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선출)
1) 本宗中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 으로 선출한다.
제17조(명예회장) 本宗中은 임원회의 의결로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회원을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8조(소집)
1) 本宗中의 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2) 재적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 사항)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보고 및 결산
3) 회원가입 및 제명. 명예회장 고문 추대
4) 임시총회 소집.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의 집행
5) 본회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장 재 정
제20조(재정) 本宗中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부동산) 별지 첨부
2) 보통재산은 상기 부동산에서 의 수익과 본회원으로 부터 기증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보통재산은 제1장 제4조 사업시행후 잔여금은 종중명의 통장에
예치한다
제21조(재산관리) 本宗中의 기본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매각.기부 및 교환 을 불허한다.
제22조(회계연도) 本宗中의 회계연도는 익년 2월말 까지로 한다.
제23조(예산 및 결산) 本宗中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 및 임원회의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경비) 本宗中의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제25조(해산) 本宗中의 해산과 해산시의 재산처분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本宗中 회원의 개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宗中
(宗中)재산 및 미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본회에서 일체를 관장 관리 한다.
제2조(준칙) 本宗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습과 일반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시행일) 본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 (1994년 7 월 15 일)
부터 시행한다
제4조2009년5월7일 一部改正 施行 한다.
2009년 5 월 7 일
海州吳氏 贊成公派 大宗中 서울本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