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보편찬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혼자 각 1통씩)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발급) |
▶본인의“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결혼한 아들/딸의“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사항-- ∎현재 인터넷족보이후 사망하신 분- 사망년월일 및 묘소재지 기록 (구 족보 이후 돌아가신 분. ) ∎며느리 친정아버지 이름 기록-한글(한자) ∎학력, 경력, 훈, 포상은 각각 최종 한 가지씩 등록 가능 ∎오자수정 및 묘소 이장 시(구 족보 복사본에 기록하거나 별지에 기록) ※ 위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
※ 위 서류를 아래 접수처로 등기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 문자(사진) 등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고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맨 앞장에 보내는 분 성명, 전화번호를 꼭 기록해
보내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 위 서류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보내실 곳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사진문자 접수 가능)
∎ 우편 접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60 리더스퀘어 704호
(우:12248) “해주오씨 족보편찬위원회”
∎ 팩 스 접수 : 031) 564-5528
∎ 이 메일 접수 : gajokbo@hanmail.net
∎ 사진문자 접수: 오영렬: 010-8762-0070(담당유사)
◎족보대금 • 수단금 안내◎
◇ 수단비용(등재비용)-현재 인터넷족보 기준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동일)
∎ 현재 인터넷족보 이후 신규등재 자(1인당)- 2만원
∎ 현재 인터넷족보 이후 사망일, 묘소등재 시(1건당)- 1만원
∎ 현재 인터넷족보에 오자수정, 묘소이장은 비용없이 수정함.
◇ 족보(파보) 1질 (2권~5권 예상: 파에 따라 권수가 다름)
◇ 족보대금- 미정(책 받을 때 입금)
※ 족보등재(수단) 비용은 서류를 먼저 보내신 후 편찬위원회
수단유사가 비용을 정산해 알려드리면 입금합니다.
◇ 족보대금(수단금) 입금 계좌 ◇ ∎ 은 행 명 : 국민은행 ∎ 계좌번호 : 361401-04-159336 ∎ 예 금 주 : 해주오씨대종회 |